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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법정’ 계획대로 추진

산업자원부는 일부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산업법정(가칭)`설치 계획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 산업법정이라는 용어 가운데 `법정`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견이 있어 용어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적절한 용어가 선택되면 계획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법무ㆍ재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이름을 결정하되 기업의 애로사항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은 그대로 유지시킬 계획이다. 이 장관은 “산자부에 설치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가 지난 1~2년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법과 유사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면 산업법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2월부터 산업법정을 시험 운영한 후 4ㆍ15 총선이후 17대 국회가 구성되면 관련 법을 고쳐 산업법정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조직을 설립할 계획이다. 산업법정은 기업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해 기업과 해당부처ㆍ지자체ㆍ감사원 등 관련당사자가 함께 모여 기업애로사항을 일거에 해결하는 규제완화 원스톱 창구다. 투자를 가로막는 각 부처의 법령과 제도까지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어 단순한 기업민원 해결 차원이 아닌 강력한 규제완화 기구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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