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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상습체불 실형/출판업자 조강호씨 징역 6월 선고/서울지법
입력1997-10-20 00:00:00
수정
1997.10.20 00:00:00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악덕 업주에게 관례상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형진 판사는 지난 18일 직원 20여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5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출판업자 조강호 피고인(36)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95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또다시 근로자들의 생업과 직결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만큼 죄질이 나쁜데다 체불액수도 커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본동에 20여명의 직원을 둔 대명평생교육원이란 출판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95년초 박모씨의 임금 7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 지난해까지 직원 2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천9백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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