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6일 '출원서류 등의 반환신청에 관한 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특허출원 시 제출한 서류 중 권리관계변경신고서와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서류제출서, 정보제출서, 수수료 사후감면 신청서를 특허청에 반환 신청할 수 있다. 서류를 반환 받고자 하는 출원인은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서류를 반환받으려면 서류에 대한 방식심사가 수리되기 전에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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