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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CB·BW 발행 러시

30일부터 신고서 제출등 규정강화 앞둬<br>가드랜드등 유상증자 계획 철회후 추진도


해외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기준이 강화되기에 앞서 이를 발행하려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규윤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장은 23일 “24일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해외 CB와 BW 발행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통과되면 관보 게재일인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기업들은 해외에서 CB와 BW를 발행한 뒤 전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이 1년 이내에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면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만 거래할 경우에는 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이달 들어 지난 21일까지 코스닥 상장사 중 국내외 CB와 BW 발행계획을 밝힌 회사는 47개사 53건(3,006억원)으로 금액에서는 올 들어 10월까지의 월평균 발행계획 규모보다 63% 늘었다고 증권선물거래소는 설명했다. 특히 국내에서 유상증자를 하려다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정정명령을 받은 기업들이 잇따라 해외 CB와 BW 발행에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최근 최대주주가 바뀐 가드랜드는 59억8,080만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하고 400만달러 규모의 해외CB를 유로시장에서 공모하기로 했다. 이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해 3번에 걸쳐 정정신고서 제출명령 및 자료보완 요구를 받았기 때문이다. 가드랜드는 앞서 2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점을 활용해 19억9,000만원 규모의 CB를 발행하기로 했다. 조이토토도 지난달 30일 1,750만주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했다가 정정신고서 제출 및 자료보완 요구와 대표이사의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이를 철회했다. 조이토토는 대신 1,000만달러의 해외CB와 1,000만달러의 해외BW를 발행하기로 했다. 시장의 한 관계자는 “규제안 실시를 앞두고 기업들이 해외 CB와 BW 발행에 나서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향후 물량 출회에 따른 수급악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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