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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집단소송제 시행 1~2년 유예”
입력2003-06-02 00:00:00
수정
2003.06.02 00:00:00
안의식 기자
여야와 정부는 2일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시기를 법 통과후 최소 1년 가량 유예한다는데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제는 빨라야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근로소득세 소득공제폭 확대를 올해부터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과 한나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부측과 여야정 정책협의회를열고 증권분야 집단소송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되 시행시기를 1~2년 가량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효석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기업에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할 뿐 아니라 회계제도 정비, 민사소송법등 관련법 정비등에 약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주당은 1년정도 유예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법 공포후 최장 2년 범위내에서 정부가 시행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한나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제 실시대상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현행 자산규모 2조원 이상에서 전체 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집단소송 남발방지 대책 중 소송대상을 법원의 허가에 앞서 감독당국의 사전 스크린 과정을 거친 것으로 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대, 의견이 엇갈렸다.
또 추경 편성과 관련, 정부는 4조2,000억원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3조원 가량으로 줄이되 세수감면조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4조원 가량의 추경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올 법인세 세수추계가 1조원 가량 더 걷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근로소득세와 특별소비세,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1조원 가량의 세수감면조치를 금년안에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추경규모를 3조원 가량으로 해도 실제 추경효과는 4조원 가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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