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백억미만 58억이상 정부공사/입찰가 심사비중 높여
입력1997-01-04 00:00:00
수정
1997.01.04 00:00:00
◎재경원 기술:가격 50대50으로올해부터 장애자 재활 병·의원 및 복지시설이 수입하는 CT(컴퓨터단층촬영기) 물리치료기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관세가 모두 면제된다.
또 관세액의 20%를 감면해주는 공장자동화품목에 항온항습기 전해가공기 등이 추가돼 품목수가 4백4개에서 4백12개로 늘고, 첨단산업용품도 가스로 폐열보일러 등이 추가로 지정돼 1백81개에서 1백90개품목으로 각각 늘어났다.
재정경제원은 3일 장애자에 대한 관세면제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관세감면제도 개선안과 올해 관세감면품목 6백2개를 새로 고시하고 1월 수입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 59개 재활 병·의원 및 1백74개 복지시설이 장애자 진료 및 치료를 위한 MRI(자기공명영상장치), CT 등 30여개 고가 의료장비를 관세없이 들여올 수 있게 됐다.<이형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