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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국내 외화증권발행 허용/재경원 확정

◎신용등급 BBB급이상 상장사·외국인대상/발행규모·조건 자율결정 오는 5월1일부터 신용상태가 양호한(신용평가 BBB급 이상) 국내 상장기업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외화표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외화표시증권의 발행허용 대상은 ▲국내 상장기업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공공기관 ▲외국금융기관과 외국기업 등이고 내국인 투자자에 한해 국내 외화표시 증권의 매입이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외국인의 외화표시증권 발행 허용방안」을 마련,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발행자격은 내국인은 국내 신용평가기관 1개소로부터 BBB급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은 상장기업이다. 외화표시증권은 회사채와 주식관련 채권(CB, BW, DR)형태로 무보증채로 발행토록 했다. 재경원은 발행규모와 발행조건은 상업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자금 및 외환사정을 고려해 증권업협회에서 발행물량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발행절차는 국내기업의 무보증원화채권 발행절차를 준용하고 발행방법은 증권회사 인수를 통한 공모발행 및 증권예탁원을 통한 등록발행을 의무화했다. 증관위가 지정한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 외국공공기관, 외국금융기관, 외국기업 등도 외국인의 국내원화채권 발행과 같은 절차를 거쳐 국내 외화표시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이 외화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해외로 반출해야 한다. 단 국내 주식투자자금 등 국내운용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외화증권의 취득은 내국인 투자자만 가능하나 외국기업의 조기상환을 위한 자기채권 매입은 허용하고 국내투자자의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내채권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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