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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공정 전환 허용

환경부, 무방류 시스템 설치 전제로

환경부가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무방류 시스템’ 설치를 조건부로 해 최종 허용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11일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알루미늄 공정을 구리공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무방류 시스템을 전제로 허용하기로 하고 수질환경보전법과 동법 시행령,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무방류 시스템은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않고 공장 내부에서 생산공정에 재이용하는 방식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환경부는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경우처럼 무방류시설 적용시설 설치를 특별대책지역까지 허용하고 구리와 디클로로메탄, 1-디클로로에틸렌 등 3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 무방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의 공정 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공장에서 전환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전 등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에 대비해 2중 무방류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무방류 여부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유량원격감시장치를 설치하고 1년에 1회 운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구리공정 전환이 가능한 사업체는 하이닉스 외에 26개 업체가 있으나 동부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소규모 유리가공 업체여서 공정전환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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