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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등 외국계 증권사 고객정보 무단 유출

금융위, 3곳 기관주의·과태료


도이치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 CLSA코리아증권 등 3개 외국계 증권사가 고객의 거래내역을 외부에 제공해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이들 3개 외국계 증권사에 대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6일 기관주의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각각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도이치증권은 2009년 2월4일부터 지난해 5월31일까지 고객 동의 없이 6,284명의 해외 투자자 거래내역 정보를 5개 국외 계열회사와 공유했다. 해외 계열사 직원들은 주문전달 시스템에서 해당 고객의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했다.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은 2007년 5월5일부터 지난해 4월26일까지 7,598명 해외 투자자 거래내역을, CLSA코리아증권은 2007년 3월7일부터 지난해 3월27일까지 국외 고객 3,032명의 거래내역을 같은 방식으로 5~7개 계열회사와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조사에 앞서 '계열회사라도 고객 거래내역을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국내에서는 본인만 자기주문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도공문도 발송한 바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강화와 지도에도 몇몇 외국계 증권사들이 여전히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실명거래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증권회사 임직원은 위탁자의 서면동의 등이 없을 경우 타인에게 해당 고객의 거래내용 등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대신증권이 차명계좌 알선 등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발돼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에 2,500만원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대신증권은 2011년 3월28일 사당지점 전직원이 지인 명의의 계좌를 타인이 사용, 주식매매를 하도록 알선했다 덜미를 잡혔다. 또 위임장도 없이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거래를 시도한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수탁하는 등 매매주문 부적정 혐의도 받고 있다.

가울투자자문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과 대손충당금 미적립 등 회계처리 기준을 어긴 혐의로 기관경고 및 과징금 8,600만원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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