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불산누출 사고로 피해를 신고한 148개 업체다. 피해업체들은 피해규모에 따라 한도 1,000만원 내에서 사업장 실내외 세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단공은 신속하고 직접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 및 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불산누출 피해기업체 환경개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산단공 관계자는 “산단공은 피해지역 입주업체들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다”며 “이번 세정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예방을 위해서도 구미시, 대구지방환경청, 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과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