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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세이하 저소득층 육아비용 정부 전액 지원

정부, 저소득층 만4세이하 육아비 전액지원 평균소득이하 가구 60% 지원‥'빈곤대물림 차단 전략' 발표아동양육지원비도 인상‥이혼전 자녀양육 합의해야 • 빈곤대물림 방지대책 배경과 전망 앞으로 저소득층의 만 4세까지 아동에 대한 육아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또 이혼을 할 경우 이혼전에 자녀 양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무적으로 합의해야하고 양육 의무자에 대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담보 제공 명령제도가 시행된다.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국정과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08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4세이하 아동에 대해선 육아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수준 이하 가구에는 양육비의 60%, 평균소득 가구에는 30%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 만 4세 이하아동 육아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또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일단 저소득층부터 실시하되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가구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6세미만 차상위계층 아동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양육지원비를 내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하고, 2006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의 모.부자 가정의 13세미만 아동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도 현행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특히 빈곤 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현재 성적우수자 위주로 돼 있는 대학 장학금지급 제도를 가계 곤란자 위주로 전반적인 재편을 꾀하기로 했다. 일단 국.공립대학에서 이같은 장학금제를 우선 실시한 뒤 점차적으로 사립대의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전체 장학금 수령자의 10%가 빈곤층 학생에게 돌아가며 일단 장학금 지급자로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등학생은 학비지원대상의 10%에 대해 월 30만원씩, 대학생은 1년간 수업료를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모든 장학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종합장학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국가재원 장학제도의 개편을 추진하며 무이자 및 저리 학자금 대여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학생 신체검사를 학교지정의사가 해오던 것을 종합검진기관으로 바꾸고아동 방과후 교실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소년.소녀가장 및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 3천만-4천만원 전세보증금 무이자 지원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2종 의료급여 지급 ▲임산부.영유아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출생아의 3%에서 2007년 20%로 늘리고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항목 2종에서 6종으로 확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을 현행 3%에서30%로 확대 ▲극소 저체중아 체중별 차등지원 등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입양 부모 휴가제를 도입하고 입양아에 대해선 의료급여와 입양수수료 및 보육료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난 대물림 방지를 위해 총리실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빈곤 아동.청소년 분과위를 둬 적극적인 정책개발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매 5년마다 빈곤아동 실태조사를 통해 중장기계획 수립하고 매년 관련 백서도발간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입력시간 : 2004-07-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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