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개공,거여·신내·공릉·월계지구에 아파트 2천4백호 공급

서울시는 구릉지 높이에 따른 아파트 층고 제한 기준을 대폭완화키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왔던 구릉지 아파트 층수 규제와 립면차폐도등 건축위원회의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지역 특성을 감안하는 내용으로 보완,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시는 당초 구릉지에 건축되는 아파트의 층수를 높이에 따라(해발 30m 지점은 25층, 해발 1백m 지점은 10층, 해발 1백50m 지점은 5층) 무조건 일률적으로 제한키로한 방침을 변경, 부지 인근에 이미 기준이상 높이로 건축된 아파트가 입지한 경우나 사업계획이 결정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은 부지의 특성 및 주변 입지요건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재 주택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홍제14구역등 20개 재개발구역은 기존사업계획대로 용적률과 층고를 적용받게 됐다. 또 아직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않은 정릉 5구역등 20여개 재개발구역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업계획 심의시 결정된 층고와 용적률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밖에 아파트 공간 거리를 충분하게 떨어뜨려 배치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 주변의 주요경관요소가 가로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면차폐도(단지 전면에 보이는 동별 입면적 합계를 단지 길이로 나눈 값)도 한강 인접지역, 남산 및 북한산등의 공원지역 구릉지는 30m이하, 주요간선도로변과 일반구릉지역은 35m이하, 기타일반지역은 40m 이하로 기준을 완화했다.<박민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