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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地 이용 규제 대폭 줄인다
입력2008-05-20 17:16:37
수정
2008.05.20 17:16:37
박희윤 기자
7월부터…30㏊이상 개발땐 보전산지 최대 97% 편입가능<br>산림청 '산지관리 개선안' 발표
오는 7월부터 관광ㆍ휴양시설, 택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산지 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지전용 허가권한은 확대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30㏊ 이상의 대규모 산지를 개발하는 경우 이제까지는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사업계획부지의 50% 이내(시·군·구 보전산지 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75%)’로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해당 시·군·구의 보전산지 면적 비율에 따라 편입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최대 97%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전산지 면적이 많았던 시·군·구에서의 산지개발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유림 이용에 관한 규제에 있어서도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산림면적 비율이 높은 시ㆍ군(산림률 60%, 국유림률 30% 이상)에서는 사업지 내 국유림 편입비율이 현행 30%에서 80%로 대폭 높여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지이용을 높이기 위해 이제까지 27개 품목으로 한정했던 임업용 산지안에서의 임산물 재배 허용품목을 57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반영된 임업 소득작물 재배에 있어서는 산지훼손이 수반되지 않는 한 별도의 산지전용 허가나 신고 없이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지개발 시 적용되는 연접개발 제한도 대폭 완화했다. 연접제한 시 적용되던 면적합산 거리 기준을 현행 500m에서 250m로 대폭 축소하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산지전용 ▦기존 공장의 증·개축 ▦660㎡ 이내의 실거주자 주택신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는 연접개발 제한을 없앴다.
이밖에 개발 수요가 많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시·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만으로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앞으로는 가꾸고 지켜야 할 산림과 기업의 경제활동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용할 산림을 명확히 구분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산지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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