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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역 부가세 과세시 8천억원 세수효과"
입력1998-10-16 16:12:00
수정
2002.10.22 10:56:26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 인적용역과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VAT)를 과세할 경우 8,321억원의 세수효과가 기대된다고 재경위소속 한나라당 金在千의원이 16일 주장했다.
金의원은 이날 한국조세연구원이 제출한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에 대한 평가와조정방안'이라는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는 변호사와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 인적용역과 교육용역에 대해과세할 경우 8천억원이 넘는 세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전문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가 세부담의 역진성을 일으키는 만큼 과세로 전환돼야 한다는 일반 여론을 반영한 것이지만, 변호사와 세무사협회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변호사 등 전문 인적용역과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에 관한 법안은 지난 3월 임시국회때 재경위에 상정됐으나, 여야 논란 끝에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 인적용역의 경우 과세로 전환하면 지난 97년을 기준으로 ▲변호사 269억원 ▲변리사 46억원 ▲법무사 72억원 ▲공인회계사 150억원 ▲세무사 259억원 ▲관세사 104억원 ▲도선사 18억원 ▲건축사 8백억원 ▲기술사 1천83억원 등 총 2천8백여억원의 세수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설학원의 주요 교육용역의 경우 96년 기준으로 ▲문리계 1천8백23억원 ▲기술계 740억원 ▲예능계 922억원 ▲사무계 717억원원 등 총 5천5백19억원의세수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金의원은 "부가세 세수증대 효과뿐 아니라 변호사와 세무사 등의 과표가 양성화돼 이들 직종의 소득세 세수도 결국 증가하게 된다"며 전문 인적용역 등에 대한 조속한 과세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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