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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 도입/주택대출채 담보로 증권 발행/건교부 방침
입력1997-03-14 00:00:00
수정
1997.03.14 00:00:00
건설교통부는 13일 주택자금을 확대하기 위해 연내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Mortgage System)는 금융기관들이 주택대출채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선진 각국에서 주택자금 조성 방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건교부는 수년 전부터 이 제도의 시행을 검토해 왔으나 주택은행이 「주택채권」을 발행하고 있어 자칫 같은 목적의 채권이 중복 발행되는 문제점 때문에 제도 도입을 미뤄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채권은 국책 은행으로서 발행할 수 있는 상품이어서 내년 1월 주택은행이 민영화될 경우 발행이 불가능해져 새 채권 제도 도입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은행 등 각 금융기관들이 주택대출상품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주택저당채권 발행시 은행들이 효율적으로 주택자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내년에 주택은행을 민영화할 경우 금융채를 발행토록 해 주택자금 대출재원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어서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 제도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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