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DI, 재정부 '영리병원 숙제' 대신 해주나

"개설 금지로 시장왜곡·탈세 등 부작용"

SetSectionName(); KDI, 재정부 '영리병원 숙제' 대신 해주나 '서비스 선진화' 주장 2주새 세번 되풀이 이상훈기자 flat@sed.co.kr

국내 최대 국책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일 기획재정부의 '군불 때기' 전면에 나서고 있다. 재정부의 최대 과제인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영리병원 도입 주장을 연일 반복하며 재정부의 '숙제'를 대신해주고 있는 것. KDI는 11일 '의료서비스 부문 규제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영리추구 행위가 이미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의료법인을 금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영리법인에 병원 개설을 금지하는 진입장벽 때문에 의료시장이 왜곡되고 현금거래ㆍ장부조작ㆍ탈세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KDI의 이 같은 주장 자체는 이미 지난해부터 반복돼온 터라 새삼스러울 게 없다. 그러나그 횟수와 주장이 최근 들어 강도가 부쩍 세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KDI는 재정부 차관이 참석하는 국제포럼과 관련 공개보고서를 두 차례나 펴내며 서비스 시장 선진화와 특히 영리병원 도입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쉴 새 없는 군불 때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KDI와 사전에 조율은 전혀 없었고 서비스 시장 선진화와 관련된 향후 일정도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이어가면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은 여론 정지작업이 중요한 만큼 재정부가 직접 나서 상처를 입는 것보다는 싱크탱크를 전면에 내세워 논리싸움에 나서는 게 낫다는 계산이다. KDI는 보고서에서 "영리법인 금지규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규제일뿐더러 규제의 필요성을 합리화하기 어렵다"며 "영리법인 금지규제가 시장의 불투명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KDI의 이 같은 재정부 대변인 노릇이 과연 합당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이나 서비스산업 선진화 모두 내용은 일견 타당하고 도입논의 초기부터 KDIㆍ재정부 공동으로 진행됐기는 했지만 불과 2주 사이에 같은 내용의 주장을 세 번씩이나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여론수렴이나 상대편 설득 모두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민간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불과 지난해 중반 KDI가 출구전략과 관련, 금리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견해가 다른 줏대 있는 목소리를 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의 서비스산업 군불 때기는 다소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