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화종금 소액주주 소송/사상첫 「주주권 침해」 구제소
입력1997-01-10 00:00:00
수정
1997.01.10 00:00:00
최상길 기자
◎“사모발행… 의결권 박탈 우려”/우풍 박 회장측과 별도… 관심 더해일반 소액 주주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한화종금의 사모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원인무효 소송을 무더기로 내기로해 주목되고 있다.
경영권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일반 소액 주주들이 그동안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박회장의 소송제기와 소송이유는 같지만 성격은 다른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M&A(Mergers & Acquisitions:기업인수합병)는 대주주사이에서만 진행돼왔고 소액주주들을 철저히 배제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던 것이 사실이어서 이번 소액주주들의 반발은 전체 소액주주들에게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주주들이 한화종금의 사모전환사채 발행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채발행이 자금조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대주주의 지분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자금 조달을 위한 전환사채 발행이었다면 한화종금과 친분관계가 있는 특정인에게 전환사채를 인수토록하고 발행즉시 사채의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송을 준비중인 한 투자자는 『한화종금 소액주주들의 지분은 경영권다툼을 벌이는 양측의 지분이 비슷할 때 의미가 있다』며 『한화측은 이같은 의결권행사 기회를 사실상 박탈했다』며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그는 경영권 분쟁에 중립적 위치를 지켜야할 기업이 사모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기존 대주주의 지분을 늘려주었다는 것은 아무리 전환사채 발행이 적법하다 해도 납득할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사모전환사채가 사채의 형식을 가졌다해도 발행즉시 주식으로 전환할수 있게돼 있는 것은 사실상 주식과 다를 것이 없어 신주발행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일반 소액주주들의 소송제기는 법원이 좀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전환사채 발행 원인무효 및 의결권 행사 금지가처분 신청을 다룰수 있게될 것으로 전망된다.<최상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