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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정치자금 모금·기탁 허용 검토/신한국,정자법 개정안
입력1997-05-16 00:00:00
수정
1997.05.16 00:00:00
신한국당은 정경유착의 부패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추진중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모금 및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당의 한 관계자는 15일 『노조가 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모아 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해 노조의 건전한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정치권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면 노사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에는 노동조합 명의로 당비와 후원금, 선관위 기탁금 등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온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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