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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이통시장 보조금 '대혼란' 우려
입력2006-02-19 14:43:53
수정
2006.02.19 14:43:53
이통사, 대규모 보조금 재원마련 '비상'<br>보조금 놓고 가입자.이통사.통신위 마찰우려
4월 이동전화 시장이 `휴대전화 보조금'을 놓고 한바탕 대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전화 가입기간이 1년6개월을 넘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3월27일이후 이통사-가입자-통신위원회 등 보조금 관련 이해주체간 보조금 수혜자격 시비, 불법논란 등 적지 않은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 이통사 대규모 보조금 재원마련 `비상' = 이통사들은 보조금 허용이후 엄청난 자금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보조금 수혜대상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엔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 마다 대규모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통사들은 약관에 보조금 지급 규정을 명시, 정보통신부에 신고한 뒤 이를 준수해야 한다. 약관에서 규정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또는 확대 지급해서도 안된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면 약관에 가입기간 1년6개월 이상 가입자에게 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해 정통부에 신고했다면 이통사는 해당 가입자가 원하면 10만원의 휴대전화 구입비를 보조해야 한다.
1년6개월 이상 가입자가 1천400만여명에 이르는 SK텔레콤[017670]의 경우 지급해야 할 보조금 규모는 1조4천억원에 이른다.
만일 1천400만여명이 한꺼번에 휴대전화 교체에 나설 경우 이 회사는 1조4천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자금압박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잠재적 부채'로남는다.
◇보조금 수혜자격 시비 = 우선 이통사와 가입자간에 보조금 수혜자격 시비가대리점 곳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불법 보조금 시절에 휴대전화 교체를 위해 이통사를 자주 변경했던 가입자가 가입기간이 1년6개월이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했을 때 대리점을상대로 한 항의소동도 예상된다.
번호이동제도에 따라 지난해 LG텔레콤에서 KTF나 SKT로 이동한 가입자는 보조금수혜자격이 없다. 개정안은 한 회사에서 계속해서 1년6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번호이동 가입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보조금 지급을 요구했다가 대리점과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이통사간 가입자 정보공개 마찰 = 이통사들은 타사로부터 이동해오는 전환 가입자가 보조금 지원을 요구할 경우 해당 이통사로부터 가입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자사 가입자를 경쟁사에 뺏기는 상황에서 순순히 협조해주기를 기대하기어렵다. 시스템 장애, 일손부족 등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에 비협조적인모습을 보일 경우 해당 가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난 2004년 번호이동제도가 처음 시행됐을 때 경쟁사로부터가입자가 이동해올 경우 경쟁사측에서 가입자 정보요청에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을겪었다"면서 "보조금 지급을 위해 전환 가입자에 대한 정보요청때도 비슷한 상황이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합법 보조금 혼재..통신위.이통사간 공방 = 지금까지는 이동전화 시장에서 보조금은 모두 불법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27일부터는 시중에 불법 보조금과 합법 보조금이 혼재하게 된다.
가입기간이 1년6개월이 넘는 가입자에게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은 합법이지만 1년6개월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과 약관과 다르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불법이다.
통신위는 지금까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보조금을 불법으로 규정, 단속했지만 이제는 가입기간, 약관 위반여부 등을 가려서 불법.합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
단속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이통사와 불법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상황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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