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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간 합병 활발해질듯
입력1997-11-18 00:00:00
수정
1997.11.18 00:00:00
◎개정법률 국회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시행새마을금고의 합병근거가 법률상에 명문화됐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새마을금고도 현행 농협이나 수협 등처럼 연합회의 신용사업 부문이 독립 금융기관으로 간주된다.
또 새마을금고의 임원임기가 이사 4년, 감사 3년으로 길어진다.
국회본회의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새마을금고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연합회 회장은 앞으로 개별 새마을금고의 경영악화로 회생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이전에 개별금고의 합병을 권고할 수 있고 합병권고를 받은 금고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새마을금고연합회는 합병대상 금고에 대해 자금지원을 해주게 되며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간 합병이 활발해질 전망이다.<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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