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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드림위즈 등록심사연기 ‘파문’
입력2003-06-23 00:00:00
수정
2003.06.23 00:00:00
이학인 기자
코스닥시장에 `제2의 웹젠`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인터넷포털 드림위즈의 코스닥등록예비심사가 돌연 연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코스닥위원회는 드림위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던 중 확인할 사항이 추가로 생겨 25일 예정된 예비심사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 “드림위즈 외부감사를 담당했던 S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배모씨(32)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서내용중에 분식회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루머가 이날 오전에 나돌았다“고 연기배경을 설명했다.
이철재 코스닥등록심사부장은 “주간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중”이라며 “중대한 사항이어서 확인될 때까지 심사를 연기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위원회측은 규정상 심사신청 후 3개월내에 심사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드림위즈의 심사연장은 무리가 없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 심사기한인 7월17일을 넘길 경우 해당기업에 사유를 통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또 드림위즈의 지난 2000년과 2001년의 감사과정에서 회계기준 적용을 놓고 논란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 금감원에서도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루머와 위원회의 심사연기소식이 전해지자, 주간사인 동원증권과 드림위즈는 사실확인과 함께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주간사인 동원증권측은 이 문제에 대해 문제의 성질상 단시간내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파장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이현규 동원증권 기업금융팀차장은 “사실일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어쨌든 확인을 하고 있다”며 “드림위즈 등록이 상당기간 연기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드림위즈측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드림위즈측은 회계법인관계자의 유서에서 드림위즈를 언급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드림위즈의 등록심사 연기에 대해 시장에서는 코스닥위원회가 25일 회의를 개최해서
▲재심의
▲보류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심사자체를 연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또 다른 근거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제기하는 쪽과 위원회가 루머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시장혼란을 초래했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인회계사회에서 드림위즈에 대한 감리에 들어갔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회계감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드림위즈를 제외한
▲㈜미디어플래닛
▲㈜중앙시스템
▲나노하이텍
▲피제이주얼리 등 4개사에 대한 심사는 예정대로 오는 25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를 통과할 경우 이들 기업은 7~8월 공모를 거쳐 8~9월 시장에 등록된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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