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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벤처투자 까다로워진다
입력2002-03-13 00:00:00
수정
2002.03.13 00:00:00
외환·산업은행등 투자 전결한도 대폭 축소벤처투자 전결 한도가 축소되는 등 은행들의 벤처투자 규정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담당 팀장급이 위원장인 벤처투자소위원회의 투자전결권을 10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축소했다.
또 이전까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결권을 갖고 있던 벤처투자위원회(기업금융본부장 관할)의 경우 '5억원 초과에서 20억원 이하'로 전결권이 축소됐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한 투자리스크 회피를 위해 각 위원회의 전결한도를 축소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또 투자규모 등의 연간계획을 세울 때도 리스크관리 운영위원회 및 은행장의 승인을 얻은 후 확정하기로 하는 등 벤처투자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역시 기존에는 5억원 미만의 경우 팀장 전결로 했던 규정을 변경, 3억원 이하의 경우 벤처투자실장의 요청에 따라 신용담담역(Credit Officer)의 심사를 받게끔 하고 5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선임심사역(Senior Credit Officer)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또 10억원 초과 규모에 대해서도 본부 여신심사위원회와 신용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심사과정을 강화했다.
현재 투자심사위원회(투자금융부장 책임)가 모든 벤처투자 관련해 전결 처리하고 있는 한빛은행 역시 투자한도(10억원)를 상향 조정하는 것과 함께 내부적인 심사 절차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벤처투자 대상 기업과 관련된 비리와 유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투자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 벤처투자심리도 호전되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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