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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회장 선거' 선관委서 관리

企協, 내년2월 선거 중선委에 위탁따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용구)는 내년 2월28일 실시하는 제23대 회장 선거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신청함에 따라 선관위가 10일부터 선거관리업무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위탁한 선거 사무는 기협법, 정관 또는 규정 등에 위배된 선거운동의 단속ㆍ조사 등에 관한 업무로 중앙회 13개 지회 소재지를 중심으로 시ㆍ군ㆍ구 선관위원 및 직원들이 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회장 선거는 선거일 30일 전에 선거 공고를 하고 이날로부터 7일간 후보자 등록을 받아 후보자를 확정한 후 후보자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이때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돼 선거일까지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전벽보, 선거공보(인쇄물), 합동연설회(공개토론회) 등의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 입후보 예정자 지지당부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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