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13일 한국유리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자진신고자 감면불인정 처분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유리공업이 공정위의 KCC에 자진신고 1순위 적용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
앞서 한국유리공업은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축용 판유리 업체들이 4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자 가장 먼저 담합사실을 인정하며 자진 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한국유리의 신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했고 대신 KCC를 1순위 신고자로 인정했다. 리니언시는 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자진신고한 1순위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의 100%를, 2순위 사업자에게 과징금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에 한국유리는 자진신고자 1순위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KCC는 공정위를 보조하기 위해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 2010년 한국유리의 리니언시 불인정 자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각하판결을 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파기환송,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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