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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현물로도 지원

내년부터 시행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Cash Grant)제도가 현금은 물론 공장건물 등 현물을 제공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또 첨단산업에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도 경제적 기여도가 낮다고 평가되면 현금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산업자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4일 “현금지원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는 없다”며 “고용수준 등 경제적 기여도와 함께 투자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5~10년 동안 현금 또는 현물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입지 및 세제지원은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금지원제도는 국민경제 기여도, 기술수준, 투자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국기업들이 국내투자와 함께 현금보조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지급 여부 및 구체적인 현금보조금 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산자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경제적 기여도가 낮다고 평가될 경우 첨단산업에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더라도 현금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외국기업이 국내투자와 함께 현금보조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오는 2005년부터 현금 또는 현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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