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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변액보험 대출지급일 늦춘다
입력2006-12-03 17:11:47
수정
2006.12.03 17:11:47
4일부터 2영업일후로… 편법차익 차단위해
교보생명이 4일부터 변액보험 상품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지급일을 대출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후로 변경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의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변액보험 대출금은 신청 당일 이뤄졌지만 펀드 환매일은 2영업일 뒤여서 일부 계약자들이 변액보험 대출과 펀드 환매와의 시차를 이용해 차익을 거두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보험사들도 교보생명의 개선방안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보생명은 변액보험 대출지급일 변경에 따라 지난 9월 해약환급금의 50%로 줄였던 변액보험 대출한도를 고객 편의를 위해 변액종신ㆍ연금보험은 80%, 변액유니버셜보험은 60%로 다시 늘리기로 했다.
교보생명의 한 관계자는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출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 펀드운용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부 계약자들은 증시 마감 전후(15시)에 주가가 전날에 비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험계약 대출로 계좌 수를 감소시킨 다음 주가가 오르는 시점에 대출금을 상환해 계좌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차익을 올려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융감독당국은 9월 변액보험 계약자의 편법거래를 막고 펀드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매기준 변경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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