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임승차 막기위해 퇴출후보3% 의무화"
입력2007-03-13 17:03:16
수정
2007.03.13 17:03:16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시 전직원에게 e메일을 보내 현장시정추진단 운영을 위한 ‘3% 퇴출 후보 의무화’ 인사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 시장은 e메일에서 “‘공무원 신분보장’이라는 제도의 그늘 아래 안주하면서 동료직원들의 ‘수고로운 성취’에 무임승차하는 직원들은 우리 모두의 힘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극소수의 부적격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부한다면 퇴출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 결과 고육지책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 이른바 ‘3% 추가 전보인사’”라며 “문제 있는 직원들을 직접 골라내야 하는 실ㆍ국ㆍ과장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들이 자칫 온정주의에 치우쳐 모처럼의 기회를 상실치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