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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수림대공사비 회수처분 취소하라"
입력2000-12-06 00:00:00
수정
2000.12.06 00:00:00
"인천항 수림대공사비 회수처분 취소하라"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기원. 金基元부장판사)는 최근 인천항 방진(먼지방지) 수림대 공사비용이 사실보다 부풀려졌다며 공사비 일부를 회수하려한 인천해양수산청을 상대로 대한통운㈜ 등 8개 하역회사가 낸 사업비 회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20억원의 사업비 회수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항 수림대에 심은 해송이 설계도상의 다복솔형 해송과 일치할 뿐아니라 공사 준공후 유지 관리단계에서 폭설 등으로 일부 고사목이 제거되는 바람에 설계도에 표기된 그루 수에 비해 적게 된 점 등 원고측 주장이 인정된다"며 "수목공사비가 과대평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8개 하역회사는 지난 96년 1월부터 98년 3월 사이 2차례에 걸쳐 `날림먼지' 억제시설로 인천항에 방진수림대를 설치, 항만사용료 등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투자비를 모두 보전받았으나 지난해 1월 수림대 조성 사업비 20억원이 과다 계상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인천해양청이 이를 회수하려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인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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