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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WTO내서도 ‘마찰’/분쟁중 6건 대부분 ‘미와 관련’
입력1997-10-07 00:00:00
수정
1997.10.07 00:00:00
김준수 기자
◎이달중 협상… 양국 ‘통상전쟁’ 최고조 달할듯/해결가능성 없을땐 ‘분쟁해결기구’ 설치 타진우리나라와 미국은 슈퍼 301조를 둘러싼 공방 외에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도 6건의 분쟁해결과 관련한 「통상전쟁」을 대부분 이달중에 벌일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8·9일에는 컬러TV와 반도체 D램에 대한 한미간 양자협의가 열릴 예정인데 슈퍼 301조 발동 이후 한미통상전쟁의 「전초전」성격이 짙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이 한국자동차시장에 대해 슈퍼 301조를 발동하고 우리나라가 미국 네브래스카산 쇠고기에서 O157균이 검출된 것과 관련, 수입중지 조치를 내린 상태에서 이번주가 한미간 통상마찰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들어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했거나 다른 나라로부터 제소를 당해 분쟁해결 절차를 밟고 있는 사례는 6건에 달하며 대부분 미국과 관련된 사안이다.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WTO에 불공정 무역행위로 제소당해 계류중인 사안은 ▲부패성 수입농산물 검사제도에 대한 미국의 제소 ▲수입농산물 검사제도 일반에 관한 미국의 제소 ▲주세법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소 ▲수입모조분유에 대한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한 EU의 제소 등 모두 4건이다. 또 우리나라가 외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한 사안은 ▲미국의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반덤핑 조치 ▲미국의 한국산 D램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판정 등 2건이다.
미국을 상대로 제소한 컬러TV 등 2건에 대해서는 8일과 9일 제네바 WTO본부에서 2차 한미 양자협의를 개최하고 양자협의에서 해결가능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 WTO내 분쟁해결기구(DSB)설치 여부를 최종타진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컬러TV의 경우 현재로는 양자협상에서 타결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WTO DSB에 패널설치를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 우리가 DSB에 패널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 84년 미국이 삼성전자의 컬러TV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이후 6년간 사실상 덤핑마진이 없었고 그후 7년간 수출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절차규정 미비를 이유로 철회신청을 기각했을 뿐 아니라 삼성의 멕시코 현지공장생산 컬러TV에 대해 우회덤핑조사를 개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재심결과와 연계시키는 것은 명백한 WTO협정 위배라는 것이 우리측 주장이다.
또 D램건에 대해서도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연례재심에서 3년연속 덤핑마진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향후 덤핑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끝내 반덤핑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것은 WTO협정 위배라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한편 수입주류에 대한 국내 세금이 소주보다 높은 것과 관련해 EU가 올해 4월, 미국이 5월 각각 제소했으나 양자협의에서 만족할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관련국이 패널설치를 요청중이어서 이르면 이달중 패널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통산부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농림부가 지난 3월부터 EU산 모조분유에 대해 4년간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에 대해 EU가 지난 8월12일 WTO에 제소한 건도 이미 지난달 한차례 양자협의가 열렸으며 조만간 2차협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 95년 4월과 96년 5월에 미국이 잇따라 제소한 부패성 수입농산물검사제도와 수입농산물 검사·검역제도 일반에 대해서는 양자협의를 계속 진행중이나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 정부의 농산물 검사·검역체계에 불만을 표시해오던 미국은 맹독성 병원균인 O157이 검출된 미국 네브래스카산 쇠고기에 대해 우리 정부가 수입중지조치를 내린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조사단을 파견해 양국간 긴장감 고조에 한 몫을 하고 있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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