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이현동 청장 주재로 비공개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세웠다.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올해 목표 세수(204조원) 달성이 쉽지 않다며 체납 세수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매년 5조~6조원씩 발생하는 체납액과 연간 8조원에 이르는 결손처분을 걷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다만 무리한 징수는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저소득층이나 영세사업자보다 고소득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현금거래 업종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반사회적 부유층 체납자를 색출하기 위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가동해 1~7월에만 고액 체납자 1,420명에게서 8,633억원을 징수∙확보하는 실적을 올렸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거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법적근거가 상반기에 마련되면 체납 징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FIU 정보 열람이 체납자 개인에게 국한돼 고액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열람 범위를 배우자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로 확대할 경우 타인 명의의 숨긴 재산을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회의내용을 공개하려다가 하루 전 갑자기 취소해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체납자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등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보도자료를 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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