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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서도 적금등 은행상품 가입

자회사로 PEF소유 허용등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보험사에서도 예금과 적금 등 은행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나 선박투자회사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돼 자산운용시장에서 은행ㆍ증권사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겸영업무와 부수업무가 확대된다. 현재 유동화자산관리업무(자사 보유자산에 한정)와 신탁업으로 한정돼 있는 겸영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열거주의로 돼 있는 부수업무도 자본시장통합법에 준해 포괄주의(네거티브)로 변경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겸영ㆍ부수업무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곧 이어 시행령 개정안에서 세부 겸영ㆍ부수업무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 본ㆍ지점에서 예금이나 적금 등 은행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고 다른 금융사의 보유자산도 유동화 자산관리업무에 포함된다. 보험사의 자회사 업종 범위도 넓어진다. 보험사는 금융감독위원회 사후보고를 통해 사모투자회사(PEF)와 선박투자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자회사 업종에 사모펀드가 제외돼 있어 자산운용이 제한되고 PEF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TV홈쇼핑에서 보험상품을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상품 판매광고시 허위ㆍ과장 안내 등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제재조치가 신설됐다. 이밖에 금융감독 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이 명시되고 조사 목적의 국민건강보험공단ㆍ심사평가원ㆍ근로복지공단 등 공공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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