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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산단 건폐율 대폭완화

현행 70%서 80%로…"부족한 공장용지 확대 효과"

생산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광주시가 부족한 공장용지 해소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산업단지내 건폐율을 대폭 완화했다. 1일 광주시는 산단 내 공업지역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같은 건폐율 완화 조치로 산단내 토지 이용도가 10% 늘어나고 공장용지 부족으로 증설이 시급한 업체에 도움을 줘 기업 경쟁력 강화에 한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민원 해소 등을 위해 보전 및 생산ㆍ관리지역 용적률은 60%에서 80%로 계획관리지역은 80%에서 9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제 1ㆍ2종 자연경관지구, 제1ㆍ2종 수변경관지구에서 바닥면적 500㎡ 미만의 농업용 창고 건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특례법’에 따라 일반주거ㆍ준주거지역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500%이하, 준공업지역 재래시장은 400% 이하까지 허용키로 특례조항을 뒀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 건폐율 조항도 신설해 일반주거ㆍ준주거ㆍ준공업지역에 위치할 경우 70%이하, 상업지역이면 90%이하를 적용키로 했다. 시는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1년 후 공개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위원이 심의내용과 이해 당사자이거나 관계자일 때는 제외키로 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대구나 포항 등 타 지역과 달리 10% 포인트 낮은 건폐율 적용으로 기업의 불만이 많았으나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족한 공장용지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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