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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시행고시 확정] 내년1월부터 휴대폰 번호이동성제 시행
입력2003-10-24 00:00:00
수정
2003.10.24 00:00:00
정상범 기자
내년 1월부터 휴대폰 가입자들은 2,000원 가량의 수수료와 3만원의 가입비를 내면 자신의 전화번호를 유지한 채 다른 이동통신사로 회사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회사를 옮기면 3개월이 지나야만 다시 이통사를 바꿀 수 없다.
정보통신부는 24일 `휴대폰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를 확정ㆍ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SK텔레콤과 KTF고객들은 LG텔레콤으로, 7월부터는 SK텔레콤과 LG텔레콤 고객들이 KTF로도 회사를 바꿀 수 있고 2005년 1월부터 사업자 변경은 완전 자유화된다.
가입자들은 통화품질 불량이 있을 경우 변경 이후 14일 이내에 신청을 통해 번호 이동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자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설치될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직접 재이동을 신청하면 별도의 제한기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휴대폰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본인이나 대리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대리점에 번호이동을 신청하면 곧바로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번호이동 시점에서 미청구 금액은 새로 옮긴 이통사가 대행 수납한다. 그러나 시장 교란과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 체납자나 선불요금제 이용자는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번호이동을 위한 수수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원가검증을 거쳐 내달중 2,000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범기자 ss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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