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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더 유연화 해야

전경련, 해고보상제 명문화·임금체계 일원화를전국 경제인연합회가 신속한 구조조정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리해고 요건 개선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제기했다. 이 같은 주장은 경총 등 재계와 외국기업이 줄기차게 강조해온 내용이지만 노동계의 반발과 국민정서 등으로 쉽지 않은 과제로 꼽힌다. ◇고용 전경련은 현재 관행적으로 명예퇴직 형태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을 경영진이 경영상 이유를 들어 해고하고자 할 경우 금전보상을 전제로 할 수 있도록 '해고보상제'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리해고 요건도 도산이나 몇 분기 연속적자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서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상 필요'로 낮추고 노조에 대한 해고통보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각각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업양도나 자산매각시, 특히 파산신고 후 파산관재인에 의한 영업양도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파견제의 경우 비서ㆍ운전ㆍ청소 등 26개 업종에 국한된 것을 자유화하고 2년 후 정규직화하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력조정 유연성 조사결과(Employment Outlook, 99년)를 근거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지만 이는 집단해고, 정규직, 임시직 등 3개 부문의 고용보호를 분석한 것 중 3위를 기록한 집단해고 부문에만 한정된 것 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시장 유연성의 핵심 지표라 할 수 있는 정규직 해고의 유연성은 27개국 중 26위로 하위권이며 3개 부문 종합순위는 27개국 중 17위로 중ㆍ하위권이라고 설명했다. ◇임금 전경련은 연봉제 등 성과 보상체계가 확산되고 있으나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도 법적으로는 따로 시간 외 근로나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봉제에 대한 분명한 법적기준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기본급과 평균임금 등으로 복잡한 임금체계를 일원화하고 퇴직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민연금으로 퇴직보상체계를 통합하자고 제안했다.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률을 현행 50%에서 국제기준인 25%로 낮추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며 근로시간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를 확대,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 등 휴일ㆍ휴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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