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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부인에 자녀양육강요 이혼사유"
입력2002-04-08 00:00:00
수정
2002.04.08 00:00:00
서울가정법원 판결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려는 부인에게 양육을 위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혼 사유에 해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황정규 부장판사)는 8일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학업에만 몰두한 채 아이와 가정을 등한시했다고 매도했다"며 A씨(여)와 B씨 부부가 각각 제기한 이혼 및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부부 중 일방의 사회적 활동이 제약을 받는 등 희생이 따르고 그에 따른 부부 사이의 갈등도 자주 발생한다"며 "그러나 양육 책임은 부부 공동의 것이므로 어느 일방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나자 남편이 부인을 일방적으로 매도해 갈등을 야기했고 적극적인 해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아이를 출산한 뒤 대학원에 복학하자 B씨는 이기적인 처사라고 비난했고 이후 A씨가 잠시 방을 비운 사이 아이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자 B씨는 이를 바로 알아채지 못한 부인에게 화를 내고 별거를 하다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내자 맞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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