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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임금피크제를 강제하지 않은 '정년 60세' 관련 법은 입법 측면에서 미비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노조를 설득해 정년 60세를 제대로 안착시킬지 암담합니다."
쏟아지는 현안의 해법 찾기가 시급한 노사정위원회가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게 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7일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대응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현대제철·대한항공·SK증권 등 기업 및 단체 70곳의 관계자 100명가량이 몰려 정년연장에 대한 산업계의 뜨거운 관심과 깊은 우려를 함께 보여줬다. 정년 60세 시대가 발등의 불로 다가오자 기업들이 각종 세미나와 설명회를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며 정보수집과 대응방안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당장 오는 2016년 1월부터, 300인 미만은 2017년 1월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된다.
경총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관련 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노조 설득의 어려움'에 대한 하소연을 쏟아냈다.
국회는 지난해 4월 정년 60세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문구만 명시했을 뿐 임금체계 개편 불이행시의 처벌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다.
A기업의 한 인사담당자는 "정년 60세는 가만히 있어도 보장되는 반면 임금피크제 등에 대한 강제조항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노조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며 "통상임금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들에 공포로 다가올 노사 현안이 바로 정년연장"이라고 토로했다.
김판중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1998년부터 정년 60세를 시행한 일본의 노사는 과장과 부장의 평균 승진연령을 각각 4세, 3.7세나 늦췄다"며 "호봉제 완화와 성과주의 강화 등 기업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설명회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인한 소송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정년이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삭감하든 현재 정년 이전 시점부터 임금을 줄이든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의 소지가 있어, 특히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줄줄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총은 정년연장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감안해 앞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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