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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최적권유제' 내년 도입
입력2007-10-22 17:27:55
수정
2007.10.22 17:27:55
불필요한 상품팔면 제재·손배책임
금융상품 '최적권유제' 내년 도입
불필요한 상품팔면 제재·손배책임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재산 상황, 나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면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후 고객의 재산상황, 투자 목적 등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관행이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세계 10대 금융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 3년간 추진할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고객을 일반 및 전문소비자로 구분해 눈높이에 맞도록 금융상품을 설명해주고 고객의 재산상태ㆍ가입목적ㆍ투자성향 등을 감안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최적권유(Best Advice)'제도가 내년 중 도입된다. 가령 월 소득이 200만원인 고객에게 월 보험료가 100만원인 상품을 판매하거나 70대 노인에게 만기가 20년인 상품을 권유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금융회사의 영업범위와 상품개발 규제는 대폭 완화되고 금융감독당국의 퇴직 임직원이 금융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도 강화되고 사외이사와 은행장 선임 과정이 보다 투명해진다.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방식은 '규정'에서 '원칙'을 중심으로 바뀌고 파생상품 거래와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대폭 완화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은행이 프라이빗뱅킹(PB)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투자 자문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 현장검사는 매년 10% 이상 줄고 기획ㆍ서면 검사와 컨설팅 위주의 검사는 늘어난다. 감독당국의 자료 요구나 인허가 접수 창구는 일원화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7/10/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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