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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외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국민 5년·민영 3년으로
입력1996-12-26 00:00:00
수정
1996.12.26 00:00:00
◎내년 상반기중 시행/영·호남·충청 일부 중대형 분양가도 자율화/건교부 주택공급규칙수도권 이외 지역의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이 완화돼 국민주택은 5년, 민영주택은 3년으로 각각 짧아진다.
또 대전충남, 전남북, 경남북에 건립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와 강원·충북·전북·제주의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자율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고쳐 분양가자율화 확대는 새해 1월부터,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은 내년 상반기중 각각 시행키로 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전용면적 60㎡(18평)이하 국민주택을 분양받고서 5년이 지나면 국민주택을 새로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 민영주택은 분양받은 지 3년이 지나면 피분양권을 새로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이 종전대로 국민주택은 10년, 민영주택은 5년이다.
건교부 권도엽 주택정책과장은 『수도권은 청약저축·예금 가입자가 1백67만명에 이르고 대기 수요도 많아 이번 재당첨기간 완화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분양가 자율화 범위를 확대하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평형의 분양가가 자율화되는 강원 등 4개 도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은 분양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분양가 자율화가 새로 적용되는 아파트 물량은 25.7평 초과 2만5천가구, 25.7평 이하 5만9천가구 등 전국적으로 8만4천가구다.
건교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분양가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 현재 강원·충북·전북·제주 등 4개도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미 분양가를 자율화하고 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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