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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연씨 영장청구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9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화의 관련 청탁 등의 대가로 2억8,8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이 99년 7월 김 전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아 투자했던 생수회사인 오아시스워터의 매각대금 일부가 안씨가 사무국장으로 있던 지방자치실무연구소의 재정으로 유입된 사실을 밝혀내고 정치자금법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 99년 9월~2000년 2월 5차례에 걸쳐 김 전회장에게서 현금과 계좌송금 등 방법으로 모두 2억8,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전 회장은 이 돈을 보성그룹에 대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염씨에게 건넸으며, 특히 보성이 법원에 화의를 신청한 직후인 2000년 2월에는 염씨에게 “화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염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구속여부는 30일 중 결정된다. 검찰은 또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안씨가 99년 7월 김 전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아 투자했던 생수회사인 오아시스워터의 매각대금 일부를 지방자치실무연구소의 재정으로 입금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실무연구소는 노무현 대통령이 93년 9월에 만들어 초대 소장을 지냈으며, 노 대통령의 측근들이 직ㆍ간접으로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대될 여지가 많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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