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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콤] 대한생명에 지분참여 강행

대한생명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파나콤의 자금 500억원을 끌어들여 신주를 발행키로 결의할 예정이다.파나콤은 특히 이달 안에 500억원의 주금을 납입, 법원이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처분이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려 대한생명의 감자가 단행되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한생명 경영권 분쟁이 국제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법원은 대한생명의 대주주인 최순영(崔淳永) 신동아그룹 회장이 『금감위의 부실 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이를 일부 수용, 오는 31일까지 효력을 정지시켜 놓은 상태다. 따라서 파나콤은 31일 이전에 대한생명에 증자대금을 납입, 주주로서의 권한을 갖게 된 뒤 정부의 감자명령에 따라 주식이 전량 소각되면 직접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이 경우 금감위는 崔회장은 물론 파나콤과도 법정싸움을 벌이게 된다. 崔회장의 대리인인 우방종합법무법인 관계자는 『파나콤이 내년 3월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던 당초의 스케줄을 앞당겨 올해 안에 최대한 많은 금액을 출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며 『법원이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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