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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Y2K 미해결 선박 면허.허가.등록 제한
입력1999-02-21 00:00:00
수정
1999.02.21 00:00:00
정부는 해양분야 컴퓨터 2000년 연도인식 오류(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Y2K 확인검증 또는 확인등록을 받지 않은 선박의 면허·허가·등록을 제한하고 출입항도 통제하기로 했다.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Y2K문제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외항선, 여객선, 위험물운반선에 대해 선박 Y2K 확인검증을 받도록 하고 2톤미만 및 내수면 선박을 제외한 그외의 선박은 확인등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Y2K 확인검증은 한국선급 등 해운관련 민간단체들이 곧 설립하게 될 인증기관이 자동화설비가 많은 외항선 등에 대해 직접 검증을 하는 제도며, 확인등록은 장비가
많지 않은 선박의 선주가 Y2K해결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친 뒤 인증기관에 등록하는 제도다.
해양수산부는 이와함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Y2K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일반금융자금 600억원과 정보화촉진기금 200억원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인 내·외항 여객선 및 화물선사에 대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지원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로시설자금에서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금년 하반기부터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Y2K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출입항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Y2K 문제해결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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