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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거래도 예보보험금 지급해야"
입력2002-01-09 00:00:00
수정
2002.01.09 00:00:00
비실명 금융거래라 하더라도 금융기관과 채권실소유자간에 채권 소유관계 확인이 있었다면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9일 파산한 대명신용협동조합에 조합직원들명의로 8천만원을 예탁한 조합원 최모씨가 예보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 지급청구소송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매월 이자를 수령하는 등 최씨와 신협 사이에 원고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있다"며 "예보공사는 비실명금융거래를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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