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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정수기 제품정보 기준 부적합ㆍ엉터리 많아

가정용 정수기의 상품정보 표시가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틀린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정수기 매출액 상위 6개 업체의 가정용 정수기 27종을 대상으로 제품과 설명서 등에 기재된 주요 상품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JㆍW사는 제품에 유효정수량(필터수명에 따른 총 정수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했으며 H사는 품질검사성적서와 제품상의 유효정수량 표시가 달랐다. 설명서의 `가장 깨끗한 물`, `완벽한 정수능력` 등 모호한 내용(WㆍCㆍJ사)이나 `소화기능 증진`, `태아 지능발달에 도움` 등 의료용품 혼동 우려가 있는 내용(J사), 경쟁사에 대한 과장비방 내용(H사)도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됐다. 임대(렌탈)제도를 시행하는 3개사(WㆍCㆍJ사)는 모두 약관조항에 정수기 양도금지, 과다한 위약금ㆍ연체료,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8월 소보원에 접수된 정수기 관련 피해는 총 527건으로, 구입ㆍ렌탈 등 `계약`(63.6%)과 `품질 및 애프터서비스`(29.4%)에 관련된 피해가 많았다. 장수태 소보원 상품거래팀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중요정보 표시기준 강화, 표준약관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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