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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특별법 15일 헌법소원"
입력2005-06-10 18:10:17
수정
2005.06.10 18:10:17
이석연 변호사
"행정도시 특별법 15일 헌법소원"
이석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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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사진) 변호사가 신행정수도 대신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내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변호사는 10일 “행정도시 특별법 전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오는 15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며 “별도의 가처분 신청은 하지 않겠지만 헌재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특별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도시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헌재의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수도이전이자 수도해체 행위”라며 “이 역시 관습헌법 사항인 만큼 헌법 개정을 거치지 않은 행정도시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5/06/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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