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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정부의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해 “기업경영에 족쇄를 채우는 행위”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30대그룹의 비상장 계열사 중 48%가 이중대표소송제를 적용받고 국가기간산업까지 소송 남발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중대표소송제도는 미국의 일부 판례를 제외하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입법유례가 없다”며 “검증되지 않는 제도를 시행하면 기업경영에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될 경우 우선 경영진들이 자회사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인 경영을 할 뿐만 아니라 기업간 독립경영 원칙도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회사와 자회사 주주간 이익 상충에 따른 갈등, 자회사 설립을 통한 외자유치 및 경영활동의 위축, 국제투기자본 또는 시민단체의 경영권 개입 및 기업압박 등에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재계는 이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될 경우 30대그룹의 비상장 계열사 중 48%가 적용대상이 되며 공기업은 그 비율이 60.5%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지주회사, 구조조정 차원의 분사기업, 특수목적회사, 수직계열화 기업, 외국기업과의 합작기업 등 정부시책에 따라 경영구조를 개편한 기업들이 이중대표소송의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ㆍ통신, 방위산업체, 금융업체 등도 상법상 모자관계만 형성되면 이중대표소송 제기가 가능해 국가기간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현재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 공정거래법의 부당내부거래 금지 규정, 증권거래법의 공시규정 등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새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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