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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금 적기지급 요청
입력2001-09-11 00:00:00
수정
2001.09.11 00:00:00
7개 경제단체에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회원사에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독려해줄 것을 대한 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대기업 관련 7개 경제단체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이나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행위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했다.
공정위는 또 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역별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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