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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스톡옵션 취소 급증
입력2002-02-28 00:00:00
수정
2002.02.28 00:00:00
벤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취소가 급증,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스톡옵션 전환가격이 주가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벤처기업의 임직원들이 퇴사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 스톡옵션 취소건수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특히 현행 규정상 스톡옵션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분기별이나 연도별로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공정가액의 차액 만큼을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내고도 손실을 보는 경우도 적지않아 회사와 임직원과의 합의하에 스톡옵션을 취소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실제 코스닥 기업의 경우 지난 해부터 지난 21일까지 스톡옵션 취소를 결정한 기업은 모두 186개사에 달한다. 스톡옵션 취소건수는 지난해 1분기에 36개사를 비롯해 2분기 18개사, 3분기 45개사, 4분기 56개사를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31개사가 이미 취소에 나서는 등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급증하는 스톡옵션 취소=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한솔창투ㆍ무한기술투자ㆍ한미창투ㆍ티지벤처 등 창투사를 비롯해 주성ㆍ스탠더드텔레콤ㆍ기산텔레콤 등 제조업체, 퓨처시스템ㆍ로커스ㆍ나모 등 인터넷 및 솔루션 업체들이 대거 스톡옵션을 취소했다.
현금인출기(CD-VAN)을 생산하는 코스닥기업 H사의 관계자는 "이달 직원 5명에 대한 스톡옵션을 취소했는데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주가를 크게 높아지자 행사에 따른 메리트가 없자 직원들이 퇴사했다"며 "스톡옵션 취소는 대부분 직원들이 이미 부여 받은 스톡옵션을 포기하고 창업을 하거나 다른 벤처기업으로 이직하는 등 퇴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톡옵션으로 회사 부담도 가중= 현행 규정상 벤처기업들은 스톡옵션을 부여하면 분기별이나 연도별로 행사가격과 공정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비용 처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인터넷경매 업체인 O사 사장은 "우수 인력을 영입하면서 대규모 스톡옵션을 발행했는데 매년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다 보니 영업손실 규모가 확대되는 등 기업내용이 악화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 벤처기업은 이미 제공한 스톡옵션에 대해 회사와 직원간 합의로 스톡옵션을 취소해 비용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벤처업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 스톡옵션을 회계보고서에 주석처리한 후 행사시점에 손실로 처리, 초기 벤처기업의 재무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스톡옵션보다는 높은 연봉 선호= 전자화폐 업체인 K사의 경우 코스닥 등록전 스톡옵션을 부여했지만 등록 이후 신규 임직원을 채용하면서 스톡옵션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으며 신규 임직원들도 스톡옵션보다는 연봉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스톡옵션은 부여한후 3년 뒤에나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포기하는 대신 연봉 인상을 요구하는 직원들이 많다"며 "연봉협상 시즌을 맞아 벤처기업 직원들도 실적기여도에 따른 연봉 인상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정명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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