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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떡값 통상임금 아니다”
입력2003-09-09 00:00:00
수정
2003.09.09 00:00:00
최수문 기자
회사가 노조와 정식계약 아래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안이 아니라면 명절 선물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9일 기아자동차를 퇴사한 신모씨 등 71명이 회사를 상대로 `가족수당과 중식비, 매년 지급한 선물비를 모두 임금으로 계산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임금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시혜적ㆍ부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근로의 양ㆍ질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기아자동차에서 기능직 및 기술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회사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 가족수당과 중식비 등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적게 지급했다`며 7,200만원 청구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청구액을 5억4,000만원으로 늘려 항소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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