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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연등 시설·운전자금 지원
입력2001-10-23 00:00:00
수정
2001.10.23 00:00:00
중기청, 24일부터앞으로는 교육 서비스, 사업시설 유지ㆍ관리, 공연과 같은 전문 서비스업종도 정부로부터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업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중소 지식기반 서비스 지원대상을 특화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4일부터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지식기반 서비스 지원계획은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실제로 ▲ 전문ㆍ과학ㆍ기술 서비스 업종 중 광고매체 판매, 기타 광고, 사진처리 ▲ 사업시설 유지ㆍ관리ㆍ고용 서비스, 경비ㆍ소독ㆍ청소ㆍ포장 및 충전ㆍ물품계량 등 사업지원 서비스 ▲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와 입시학원을 제외한 교육 서비스업 전체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영화ㆍ방송ㆍ공연ㆍ광고ㆍ녹음ㆍ공연기획 등 오락ㆍ문화ㆍ운동 서비스 ▲ 하수처리, 폐기물, 청소 관련 서비스 등이 지원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지원조건은 운영자금은 임차료, 기술도입, 원부자재 구입, 교육훈련비 등에서 업체당 5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업체당 20억원까지이며 연 6.25%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 대출기간은 운전자금 3년, 시설자금 8년으로 전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융자를 해줄 계획이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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