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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회사설립시 최저자본금 규제 철폐

일본 정부는 회사 설립시의 최저 자본금 규제를 빠르면 연내에 철폐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주식회사의 경우 1,000만엔, 유한회사는 300만엔 이하로 돼 있는 최저 자본금 규제가 벤처기업 등의 창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회사 설립 후 5년 이내에 한해 자본금 규제를 면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제산업성과 법무성은 19일 이 같은 조치에 합의했으며, 이르면 올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연내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정보기술(IT) 분야 등 거액의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회사의 설립을 측면 지원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형식적으로는 1엔의 자본금 만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며, 그 동안 자금 부족 때문에 유한회사 설립에 그쳤던 경우에도 주식회사 설립의 길이 열리게 된다. 다만 설립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증자를 통해 최저 자본금 규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회사를 청산토록 할 방침이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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