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 회사설립시 최저자본금 규제 철폐
입력2002-07-21 00:00:00
수정
2002.07.21 00:00:00
일본 정부는 회사 설립시의 최저 자본금 규제를 빠르면 연내에 철폐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주식회사의 경우 1,000만엔, 유한회사는 300만엔 이하로 돼 있는 최저 자본금 규제가 벤처기업 등의 창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회사 설립 후 5년 이내에 한해 자본금 규제를 면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제산업성과 법무성은 19일 이 같은 조치에 합의했으며, 이르면 올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연내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정보기술(IT) 분야 등 거액의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회사의 설립을 측면 지원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형식적으로는 1엔의 자본금 만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며, 그 동안 자금 부족 때문에 유한회사 설립에 그쳤던 경우에도 주식회사 설립의 길이 열리게 된다. 다만 설립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증자를 통해 최저 자본금 규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회사를 청산토록 할 방침이다./도쿄=연합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